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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(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)
보관기준 및 방법

  • - 지정폐기물은 지정폐기물외의 폐기물과 구분하여 보관하여야 한다.

    - 지정폐기물은 지정폐기물에 의하여 부식 또는 손괴되지 아니하는 재질로 된 보관시설 또는 보관용기를 사용하여 보관해야 한다.

    - 자체하중 및 보관하고자 하는 폐기물의 최대량 보관시의 적재하중에 견딜 수 있고 물이 스며들지 아니하도록 시멘트, 아스팔트 등의 재료로 바닥이 포장 되고 지붕과 벽면을 갖춘 보관창고에 보관해야 한다.

    - 지정폐기물배출자는 그의 사업장에서 발생되는 지정폐기물중 폐산, 폐알칼리, 폐유, 폐유기용제, 폐촉매, 폐흡착제, 폐흡수제, 폐농약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 함유 폐기물, 폐수처리오니중 유기성오니는 보관 개시 일부터 45일 초과하여 보관하여서는 아니되며, 그 밖의 지정폐기물은 60일을 초과하여 보관하여서는 아니된다.

    - 지정폐기물의 보관창고에는 보관중인 지정폐기물의 종류별로 양 및 보관기간 등을 기재한 다음의 표지판을 설치하여야 한다.
    다만, 드럼 등 보관용기를 사용하여 보관하는 경우에는 용기별로 폐기물의 종류 양 및 배출업소 등을 알 수 있는 표시를 하여야 하고, 지정폐기물의 종류가 같은 용기가 여러 개 있는 경우에는 폐기물의 종류별로 폐기물의 종류 양 및 배출업소 등을 알 수 있는 표시를 하여야 한다.



    이미지  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의 경우 45일 초과 불가 (예외 1년의 기간 내에서 보관 가능)

    ※ 천재지변 기타 부득이한 사유로 인하여 장기보관 할 필요성이 있다고 관할 시, 도지사 또는 지방환경관서의 장이 인정하는 경우
    ※ 1년간 배출하는 지정폐기물의 총량이 2톤 미만인 사업장의 경우
  •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기간
    폐산, 폐알칼리, 폐유, 폐유기용제, 폐촉매, 폐흡착제, 폐흡수제, 폐농약, PCBs함유 폐기물,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 최초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까지
    그 밖의 지정폐기물 최초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까지

    ※ 'PCBs함유 폐기물'을 보관하려는 배출자나 처리업자는 관할 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 연장 가능 (1년 단위)
    ※ '별지 제 69호 서식'을 작성하여 제출, 승인 시 '별지 제70호 서식'의 보관기능 연장 승인서 발급



    (배출자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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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 보관창고에는 보관 표지판을 사람이 쉽게 볼 수 있는 위치에 설치하여야 한다.
    ※ 표지의 규격 : 가로 60센티미터 이상 X 세로 40센티미터 이상 (드럼 등 소형용기에 부착하는 경우에는 가로 15센티미티 이상 X 세로 10센티미터 이상)
    ※ 표지의 색깔 : 황색바탕에 흑색선 및 흑색 글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