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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ll-baro 시스템 신고 안내 절차
  • 1. 폐기물 처리계획 신고 필요 서류
     - 폐기물 처리계획(변경) 신고서
     - 3자(배출자-운반자-처리자) 폐기물처리계약서(자체 양식)
     - 폐기물 수탁확인서(운반자, 처리자)
     - 폐기물 수탁처리능력 확인서
     - 폐기물 분석결과서
     - 수집운반 허가증(운반자)
     - 처리장 허가증(처리자)
     - 처리장 방치폐기물 이행증권
  • 2. 각 해당 관할청에 1항 서류 접수 후 폐기물 처리계획(변경) 확인 증명서 수령
  • 3. All-baro 회원가입
    (1) 올바로시스템(http://www.allbaro.or.kr) 접속
    (2) 회원가입 버튼 클릭
    - 메인 화면에서 보여지는 로그인 영역 내 [회원가입] 버튼을 클릭
    - 상단 “MY 올바로” 메뉴 아래 [회원가입] 버튼을 클릭
    (3) 회원약관 동의
    (4) 가입여부확인(사업자등록번호 조회)
    (5) 일반현황저장(사용자 ID, 비밀번호 등 정보 입력)
    (6) 필증(관할청 폐기물 처리계획 확인 증명서) 정보입력(회원구분 : 일반업체/그룹업체/수출입업체)
    (7) 회원가입 완료
    (8) 회원가입 후 올바로 관할지역 본부/지사로 관련서류 제출
    - 사업자등록증
    - 신원확인서류(재직증명서) ※주민등록번호 미표기
    - 인허가서류
    (9) 회원가입 승인
     - 8항 확인 후 3일 이내 승인(단, 미제출 시 반려 처리됨)
  • 4. 폐배터리 출고
  • 5. 인계서 작성(자료②) 시기 및 방법
    (1) 배출자
    - 운반자에게 폐기물을 인계하기 전에 예약 또는 확정입력 예약입력의 경우 처리자가 폐기물을 인수 한 후 2일 이내에 확정입력
    ※ 수출입 허가대상 폐기물의 경우 1일 이내에 입력

    (2) 운반자
    - 배출자로부터 폐기물을 인수받은 날부터 2일이내 적재능력이 작은차량으로 폐기물을 수집운반하여 적재능력이 큰 차량으로
    옮겨 싣기 위하여 임시보관장소를 경유하여 운반하는 경우에는 처리자에게 인계한 후 2일 이내
    ※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 반입되는 폐기물중 성분검사를 실시하는 경우 30일 연장가능
    ※ 수출입 허가대상 폐기물의 경우 1일 이내에 입력

    (3) 처리자
    - 운반자로부터 폐기물을 인수한 날부터 2일이내
    ※ 처리량 및 처리일자는 폐기물 처리 후 2일이내임. 단, 처리기간 초과불가
    ※ 수출입 허가대상 폐기물의 경우 1일 이내에 입력
  • 6. 기타 변경 및 실적신고
    (1)배출자 오류인계서 조회, 수정 – 자료실 참조
    (2)배출자 실적보고 작성 – 자료실 참조

    ▶ 배출자 인계서 작성 파일 첨부
    ▶ 배출자 오류인계서 조회, 수정 파일 첨부
    ▶ 배출자 실적보고 작성 파일 첨부